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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제도 개요

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으로,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.

지원 목적

• 급증하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

활용 범위

• 월세, 관리비, 수선유지비 등 주거 관련 모든 비용에 활용 가능

시행 주체

•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행,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책 운영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신청 자격 조건
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연령 기준

• 주거급여: 연령 제한 없음 / 청년월세 지원: 만 19세~34세

소득 기준

• 주거급여: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/ 청년월세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
재산 기준

• 부동산 1억 3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, 금융재산 통합 적용

기타 조건

• 임차 거주자, 부모와 별도 거주,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

* 출처: 복지로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 등 공식 기관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30일 소요,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

신청처 및 방법

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•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직접 방문

필요 서류
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명서류, 통장사본

처리 절차

• 1단계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
• 2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및 현장 확인
• 3단계: 지급 결정 통보 및 매월 지급 개시

주의사항

• 타 주거지원 중복 수혜 불가, 허위 신청시 환수 및 제재, 변동사항 신고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