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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금 제도 개요
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목적
•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지원
활용 범위
• 월세, 관리비,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
시행 주체
• 전국 단위 시행, 국토교통부·보건복지부 공동 주관
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연령 기준
•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소득 기준
•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약 130만원)
재산 기준
• 부동산 3.5억원, 자동차 3,496만원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
기타 조건
• 무주택 세대구성원,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* 출처: 복지로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 등 공식 기관
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신청처 및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LH 청약센터
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방문 접수
필요 서류
•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명서류,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처리 절차
• 1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• 2단계: 자격 요건 심사 (약 2주 소요)
• 3단계: 심사 결과 통보 및 매월 지급
주의사항
• 타 주거지원 중복 수혜 불가,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, 소급 지원 불가